조기은퇴 연구소

연금저축 IRP 절세 계산기

절세 숲 수련표

올해 예상 소득과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기준으로 예상 세액공제 효과를 계산합니다.

소득 유형
올해 예상 총급여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기준으로 공제율 구간을 판정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
IRP 납입액

올해 약 116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됩니다.

올해 예상 절세효과
116만 원
적용 공제율
16.5%
소득세 기준 공제율
15%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700만 원
연금저축 한도 사용액
400만 원 / 600만 원
IRP 포함 합산 한도 사용액
700만 원 / 900만 원
한도 초과 납입액
없음
남은 세액공제 가능 납입액
200만 원

🌲 절세 숲에 올해 수련 기록이 쌓이고 있습니다. 아직 세액공제 가능 한도가 남아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 실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연도와 개인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세무 상담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 ISA 만기 전환 추가 한도, 연금 수령세금, 중도해지 페널티는 Lite 버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계산 원리

연금저축 납입액은 최대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한 금액은 최대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연금저축 자체 한도를 먼저 채운 뒤, IRP 납입액이 합산 한도의 남은 자리를 채웁니다.

적용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500만 원,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이면 16.5%, 초과하면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곱해 예상 절세효과를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겨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결과에서 초과 납입액과 남은 공제 가능 납입액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이고 올해 예상 총급여가 4,000만 원, 연금저축에 4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

소득 유형
근로소득자
올해 예상 총급여
4,000만 원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 원
IRP 납입액
300만 원

결과

적용 공제율
16.5%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700만 원
올해 예상 절세효과
116만 원
남은 세액공제 가능 납입액
20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16.5%/13.2%로 달라지며, 실제 결과는 위 계산기에 직접 입력한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가정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기준, 2026년 7월 확인